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5월 5일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소방공무원 및 함양읍 여성의용소방대 수호천사 등 20여 명이 동원되어 함양상림공원 일원에서 “119안전체험 행사장”을 운영하였다. 이날 119안전체험은 화재 바로알기, 화재진압, 구급대원 따라잡기 등 3개 테마로 운영되었다. 화재 바로알기 ..
자영업자들의 업종 변경이 식당과 카페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함양군 보건소는 최근 5년간 위생관련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중·식품위생업소는 지난 2011년 1,447곳에서 올해 현재까지 1,505곳으로 58곳(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13곳, 휴..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6시부터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몰렸다.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1일차 사전투표 결과 14.73%인 5139명이 참여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1일차에는 8.01%(277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에 비해 투표율이 상당히 올랐다.
함양군은 4일 함양 게이트볼장에서 100여명의 읍면 게이트볼 동호인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읍면분회 대항 게이트볼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읍게이트볼 분회(회장 차한규) 주관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 이날 대회는 예선전 1·2경기와 개회식, 예선전 3~6경기, 준결승, 결승전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함양군은 어버이날을 앞둔 4일 오후 지곡면 개평마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중순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지곡면 개평마을 65세 이상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민요교실·원예치료 등 2개 프로그램으로 농촌건강장수..
수동초등학교(교장 김춘복)는 4일(목) 오전 9시에 본교 운동장에서 수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청렴 캠페인’을 갖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의지를 다졌다. 이날 열린 수동초등학교 청렴캠페인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자발적인 청렴의식 고취와 함께 그 ..
위성초등학교(교장 정상숙)은 지난 5월 2일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민들이 참가 한 가운데 운동회를 개최했다. 운동회는 학년별로 공굴리기, 장애물달리기, 협동릴레이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되어 교직원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다. @IMG15@학생들과 학부모들..
함양군 공고 제2017-487호「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함양군 공고 제2017-535호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함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2일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고 제2017 - 524호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양군 공고 제2017 -516호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
함양군 공고 제2017 - 532호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양군 공고 제2017 - 534호함양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3일..
함양군 공고 제2017 - 536호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2일함..
함양군 고시 제2017 - 58호함양군관리계획 [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소로2-75호선)] 결정(변경) 정정고시 1. 「함양군 고시 제2016-70호(2016. 7.7)와 함양군 고시 제2015-29호(2015. 4. 2)」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