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535호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함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2일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기상황의 사유에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안 제4조제12호) ❍ 위기상황의 사유에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4조제13호) ❍ 위기상화의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이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신설(안 제4조제14호)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보건복지부고시」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17. 5. 2. ~ 5. 21.(20일간)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주민행복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주민행복지원실) 우편번호 : 50036 - 전 화 : 055-960-5144 - FAX : 055-960-5715 - 직접 방문 등7.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행복지원실 담당자 이정애 (전화: 055-960-51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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