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487호「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7년 4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2. 폐지 이유 -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가 폐지(시행일: 2016. 11. 1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3. 주요 내용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규칙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4. 24. 〜 2017. 5. 15.(21일간) 나.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 우편번호 : 50035 (2) 전 화 : 055-960-5205 (3) FAX : 055-960-5721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안전건설과 도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55-96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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