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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주간함양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이하 편집국)은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경영진’은 발행인으로 대표되는 주주 등 소유주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정규·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1조 편집기본방향

(주)주간함양은 공정보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한다.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며 본지 취재제작윤리강령 및 한국지역신문협회윤리강령을 준수한다.
편집규약의 기본방향은 주주(경영진), 발행인과 기자들이 편집기본방향에 동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편집국의 편집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행인은 신문의 내용이 이 기본방향에 어긋날 경우 개입할 수 있다.

제2조 편집권 독립

(1) (주)주간함양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경영진과 편집국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4) 경영진과 편집국은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6) 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3조 편집국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 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 총회는 정규직과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그래픽과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 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은 편집국 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과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각 1인을 선출한다. 대표와 부대표는 편집국 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4)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 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권과 관련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

(목적) 회사와 편집국총회는 공정보도를 실현해야한다. 편집국장과 편집국 직원 간이나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 간 발생한 편집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 합의와 조정 역할을 할 편집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구성과 임기)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총회 대표와 편집국장, 회사 측 대표 1인, 편집국총회가 추천하는 시민대표 1인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 편집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갈등 사안 등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 편집위원 2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한다.
(위원장) 위원장은 시민 대표가 맡는다.
(결정) 편집 관련 갈등 사안에 대한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의결 내용은 전 임직원에게 공개해야한다.

제5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총회에 통보해야 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집국전직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10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 임명 대상은 부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은 편집국직원 2/3이상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6)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체 편집국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직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 직원과 협의한다.
(4) 편집국장은 편집자문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5)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8조 독자참여위원회

(목적) 기사 보도와 영상 제작에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독자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구성과 임기) 독자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단체 추천과 편집국총회 추천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 독자참여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한 달 간 보도된 기사와 영상 등을 평가한다. 회의에는 편집국장이 참석해 평가 내용을 인지하고 향후 반영한다.
(기타) 기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독자참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 공정보도위원회

(목적) 공정보도위원회는 기자들이 주축이 돼 지면 전반에 걸쳐 구성요소 선택의 적부 및 처리사항, 가치판단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 평가하는 한편 타 신문과 방송보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지면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과 임기)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자대표 3인 이상으로 직접 선출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의)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 전달, 사내 게시판 및 회의록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다만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각종 보도방향과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타지와 비교분석, 현안 및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평가내용은 지면보도 내용, 문장. 사진. 구성에 대한 평가, 보도 객관성·타당성,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사항, 타 신문 방송 기획연재물 등을 비교분석한다.
(기타) 편집국장은 본지 취재제작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제10조 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데스크 포함)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취재,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11조 편집규약 운영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는 편집국총회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편집규약의 개정

(1) 편집규약에 대한 증보, 수정, 폐지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은 편집국총회에서 결정한다.
(2) 상정된 편집규약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편집국총회 재적 인원 2/3 찬성으로 한다.
(3)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국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편집국총회 시기를 활용, 규약개정안을 처리한다.

제13조 적용

(1)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와 편집국장, 그리고 편집국총회 대표 1인 등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9년 12월 28일 제정
2011년 7월 11일 1차 개정(수정)
2012년 4월 13일 2차 개정(증보, 수정)
2015년 2월 27일 3차 개정
2017년 11월10일 4차 개정
2022년 11월30일 5차 개정

2022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