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함양읍성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중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현지 보존 의견을 받아 보존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여 차량 통행의 금지 기간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함양군 공고 제2022-1331호함양읍 주요 교차로 명칭 확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기존 건물, 지역명칭 등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차로 명칭을 정비, 확정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위치를 안내..
함양군 공고 제2022 - 1303호통행의 금지ㆍ제한 변경 공고「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함양군수- 도..
함양군 공고 제2022-1252호2022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함양군 공고 제2022-1232호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40호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 - 39호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
함양군 공고 제2022–1096호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함양군 공고 제2022–1099호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2수용54)”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2.8.30.에 재결하고 결정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함양군 병곡면 공고 제2022-16호함양군 병곡면지(史) 추진위원 모집 공고 병곡면의 역사와 문화유산, 자연환경 등을 발굴 기록하여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망라한 향토사를 집대성하여 잊혀져가는 생활상을 보존 계승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진위원..
함양군 공고 제2022-1063호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
함양군의회 공고 제2022-5호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
함양군 고시 제2022 - 146호 덕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22 -145호 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함양군 공고 제964호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
함양군 공고 제2022 - 968호 통행의 금지ㆍ제한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
각종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안내문 ▶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또한 늘어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증거사진 촬영 및 신고하는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고 또한 우리군에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
함양군 공고 제2022- 94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