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524호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 개정이유 가.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 나. 신설된 마천어린이집(군립) 1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3. 주요골자 가. 보육의 우선 제공에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를 신설함.(안 제5조제10호) 나. 보육의 우선 제공에“11.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신설함.(안 제5조제11호) 다. 보육의 우선 제공에“12.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를 신설함.(안 제5조제12호) 라. 군립어린이집의“명칭”에 “마천어린이집”을, “소재지”에 “함양군 마천면 덕전길 6”를 추가 반영함.(안 제2조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함양군수(주민행복지원실)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전 화 : 주민행복지원실 여성아동담당(055-960-5146) ◦ 팩 스 : 055-96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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