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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주간함양 윤리강령

주간함양 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창간했다.
주간함양 신문은 지역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주간함양의 모든 임직원은 이 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자유의 수호)

1)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 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 (보도의 책임·공정성)

1)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우리는 언론이 사회 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취재원의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주간함양신문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언론인의 품위)

1)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주간함양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6조 (판매 및 광고활동)

1)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진다.

제7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편집규약에 기준하여 편집국총회를 통해 합의하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 (시행)

본 윤리강령은 2024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7년 12월 3일 제정
2024년 2월 13일 개정


주간함양 윤리강령 실천요강

주간함양 신문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자유의 수호)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언론인은 정권, 정당,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라도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사회 경제적 독립 :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접대 등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3) 사회적 책임 :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향상 문화 창달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4) 특정지역,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조 (보도의 책임·공정성)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선정보도의 금지 :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저속한 표현도 삼가야 한다.
4) 답변의 기회 :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 비방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해당 상대방에게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5)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 이용의 금지 :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 등은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하여야 한다.
6) 피의사실을 검증보도 :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 (취재수칙)

1)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유출 금지 :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선 안되며 문서자료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나 자료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득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재난 등 취재 : 기자는 재난이나 사건·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재난 및 사건·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병원 등 취재 :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입원실 응급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4) 전화취재 :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부할 때 거듭된 통화의 반복으로 취재원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5)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취재원의 보호)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배경 설명과 익명조건 : 기자가 취재원의 심층 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4) 취재원과 비보도 약속 :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취재원의 보호 :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5조 (개인명예와 사생활의 보호)

1) 개인의 명예 신용훼손 금지 :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사자의 명예존중 :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영역 침해금지 :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5) 전자 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 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 등 개인관련 자료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 유출해서는 안 된다.
6)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공인의 사생활 보호 :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할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자의 품위)

1)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 언론인은 취재 보도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상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접대 골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한다. 상품소개를 위해 받은 상품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된다.
3) 기자의 광고 판매 보급행위 금지 : 언론사는 언론종사자(편집취재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 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언론종사자는 그런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선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선 안 된다.
3) 타 출판물 표절 금지 :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 : 언론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8조 (편집지침)

1) 표제의 원칙 :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3)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4)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 편집자는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기사의 정정 : 편집자가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6) 관련사진게재 :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사진조작의 금지 :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 최소한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9조 (어린이 보호)

1) 어린이 취재보도 :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사진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3) 유괴 보도제한 협조 :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 해야 하며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1) 기자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의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한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3) 부동산 등 부당 거래 금지 :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외부활동)

1) 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3) 겸직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 그러나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자의 정당기타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5) 기자는 공식취재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12조 (공익의 정의)

1) 국가안전 등 :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공중안녕 :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범죄의 폭로 :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4) 공중의 오도 방지 :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13조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 구성 :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와 위반시 징계에 대한 내용을 심의 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국장과 부서에서 추천된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 규정 :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마련하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제14조 (위반행위의 신고)

1) 부정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회사 내에서 실천요강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 방법 : 신고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의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의 처리)>

1) 감사 또는 조사 : 윤리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2) 재조사의 요구 :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 : 윤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

1) 이 실천요강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실천요강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12월 3일 제정


주간함양 신문판매 윤리강령

제1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2조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4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5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제6조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신문을 보내지 않는다.

제7조
주간함양 신문사는 신문판매윤리강령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① 주간함양 신문판매 윤리강령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간함양 신문판매 윤리강령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주간함양 광고윤리강령및 실천요강

광고윤리강령

제1조 신문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신문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제3조 신문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4조 신문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광고실천요강

제1조(광고판매의 원칙)
①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사 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

제2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①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광고
②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할 상징,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국가 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외교의 비밀에 관한 사항
⑦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제3조(권장 광고)
①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이벤트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축제안내
③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광고나 공익성의 광고

제4조(시행)
주간함양 신문사는 광고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① 이 실천요강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실천요강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