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간함양 신문사 소속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믿는다.
우리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언론인으로서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협의가 채택한 윤리강령을 주간함양 신문사의 윤리강령으로 채택하며 실천요강을 따른다.
제1조 (책임)
주간함양은 뉴스와 의견을 수집하고 배포하여 군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 현실을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을 충복시키는데 헌신한다.
제2조 (자유)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것이다. 주간함양은 공공의 일이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보도하고 정당한 비판을 가할 권리가 있다. 주간함양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누구로부터의 압력도 받지 않는다.
제3조 (독립)
주간함양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스스로 품위를 지킨다. 누구도 자신의 양심과 확신에 반해 일하거나 기사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주간함양은 언론을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하려는 기도를 배격한다.
제4조 (보편적 가치와 타당성)
주간함양은 인권탄압, 지역차별, 침략 등 모든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한다. 주간함양은 또한 지역공동체의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 (공정과 정확)
주간함양은 진실에 입각하여 보도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공중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간함양은 뉴스보도와 의견을 구분하며 의견 또는 개인의 해석을 포함하는 기사는 그것을 명확히 표시한다.
제6조 (공중의 참여)
주간함양은 언론에 대한 공중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한다. 보도를 통해 공공연히 비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간함양 신문사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2007년 12월 3일 ㈜주간함양
주간함양은 지역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주간함양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 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자유의 수호)
1) 주간함양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 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 (보도의 책임·공정성)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언론이 사회 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취재원의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주간함양신문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기자의 품위)
1)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사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5) 우리는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주간함양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7)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원고 작성은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업무 및 영업활동)
1)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편집규약에 기준하여 편집국총회를 통해 합의하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내규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칙>
1. 본 윤리강령은 2007년 12월 3일 제정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규정 그리고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2007년 12월 3일 제정
우리는 취재제작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자유의 수호)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당한 억압을 거부해야 하며 취재 편집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언론인은 정권, 정당,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라도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사회 경제적 독립 :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접대 등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3) 사회적 책임 :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향상 문화 창달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조(보도의 책임·공정성)
보도기사와 해설기사는 전체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진실을 추적, 보도해야 한다.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선정보도의 금지 :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저속한 표현도 삼가야 한다.
(4) 답변의 기회 :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 비방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해당 상대방에게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5)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 이용의 금지 :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 등은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하여야 한다.
(6) 피의사실을 검증보도 :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 (취재수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압박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1)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유출 금지 :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자료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 자료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득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재난 등 취재 : 기자는 재난이나 사건·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재난 및 사건·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병원 등 취재 :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입원실 응급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4) 전화취재 :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부할 때 거듭된 통화의 반복으로 취재원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5)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취재원의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도할 수 없다.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배경 설명과 익명조건 : 기자가 취재원의 심층 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4) 취재원과 비보도 약속 :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취재원의 보호 :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5조 (개인명예와 사생활의 보호)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의 명예 신용훼손 금지 :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사자의 명예존중 :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영역 침해금지 :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5) 전자 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 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 등 개인관련 자료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 유출해서는 안 된다.
(6)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공인의 사생활 보호 :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할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자의 품위)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 개념에 합당한 높은 직업윤리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1)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 언론인은 취재 보도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상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접대 골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한다. 상품소개를 위해 받은 상품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된다.
(3) 기자의 광고 판매 보급행위 금지 : 언론사는 언론종사자(편집취재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 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언론종사자는 그런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타 출판물 표절 금지 :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 : 언론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8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 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1) 표제의 원칙 :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3)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4)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 편집자는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기사의 정정 : 편집자가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6) 관련사진게재 :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사진조작의 금지 :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 최소한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9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1) 어린이 취재보도 :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사진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3) 유괴 보도제한 협조 :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 해야 하며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1) 기자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의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한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3) 부동산 등 부당 거래 금지 :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공익의 정의)
이 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안전 등 :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공중안녕 :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범죄의 폭로 :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4) 공중의 오도 방지 :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주간함양 신문사는 취재제작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2007년 12월 13일 ㈜주간함양
광고윤리강령
제1조 신문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신문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제3조 신문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4조 신문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광고실천요강
제1조(광고판매의 원칙)
①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사 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
제2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①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광고
②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할 상징,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국가 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외교의 비밀에 관한 사항
⑦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제3조(권장 광고)
①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이벤트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축제안내
③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광고나 공익성의 광고
주간함양 신문사는 광고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2007년 12월 3일 ㈜주간함양
제1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2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4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5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제6조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신문을 보내지 않는다.
주간함양 신문사는 신문판매윤리강령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2007년 12월 3일 ㈜주간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