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58호함양군관리계획 [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소로2-75호선)] 결정(변경) 정정고시 1. 「함양군 고시 제2016-70호(2016. 7.7)와 함양군 고시 제2015-29호(2015. 4. 2)」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정정 고시하며,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2017. 5. 4.함 양 군 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 정정내용 ■ 정정사유 ○「함양군 고시 제2016-70호(2016. 7. 7)」고시 내용 중 “가구번호 BL 9-1”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정정고시 함 ☞ 붙임참조 : 관련도면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정정내용<당초 고시내용> <정정 고시내용> ■ 정정사유 ○「함양군 고시 제2015-29호(2015. 4. 2)」경미한 변경 고시(조서) 사항이 관련규정인「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별첨1]에 따른 조서 및 도면작성지침에 위배되어 정정고시 하며, 해당시설의 변경내용을 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연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 선형변경 [폭원=8(변경없음) , 연장=1,370m(변경없음)] ☞ 붙임참조 : 관련도면 2󰊳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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