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532호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2. 개정이유 가. 「민법」제9조와 제11조 개정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시행(시행일:2018.7.1.)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나.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띄어쓰기 등 국어문법에 맞추어 개정 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개정된 민법 및 상위법령의 자격요건을 반영함(안 제2조) 나.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띄어쓰기 등 국어문법에 맞추어 개정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5. 3. ∼ 5. 22.(20일간) 나.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주민행복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주민행복지원실)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142 (3) FAX : 055-960-5715 (4) 직접 방문 등6.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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