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516호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함.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인의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삭제 함(안 제19조) 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5. 1. ~ 5. 20.(20일간) 나.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주민행복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주민행복지원실)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143 (3) FAX :055-960-5715 (4) 직접 방문 등6.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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