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534호함양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 제정이유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함양군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다. 청소년상담센터의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9조) 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사항(안 제12조) 마. 청소년상담센터의 관리에 관한사항(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5. 3. ∼ 5. 22.(20일간) 나.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주민행복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주민행복지원실)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142 (3) FAX : 055-960-5715 (4) 직접 방문 등6.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