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탐방객의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 결과 상습비박지였던 훼손지 내 식물 출현종수가 증가하고 식생의 피복율이 90% 이상으로 복원되었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란? 장시간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산행전 충분한 시간안배 및 개인의 체력을 고려한 계획적인 산행 등을 유도하고자 탐방로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2012년 12월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하면서 샛길출입 및 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탐방로별 산행가능시간과 대피소 사전예약제를 적극 이행토록 함으로써 탐방문화가 개선된 결과로 여겨진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찬 자원보전과장은 “입산가능시간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안전사고 유발과 무분별한 비박·야영 등으로 이어져 자연훼손이 가중된다고 밝히고 안전한 산행과 더불어 자연자원 보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가능시간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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