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임창호)는 10월28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 심의회를 가졌다. 택시업계는 지난 2009년 2월 택시요금 인상 후 4년간 한 번도 요금인상이 없어 그동안 물가. 인건비. 유가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경영적자 폭이 커져갔다고 밝히고 요금인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심의회는 현재 3천원인 기본료를 1천원 인상하여 4천원으로 하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존속시키고 있는 호출료 1.000원을 함양군은 이번에 폐지키로 결정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고려했다. 한편 이번 물가대책심의회는 서민체감물가에 민감한 택시요금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군민여론 수렴. 함양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2차례의 사전심의를 거쳐 개최하게 됐다. 인상된 요금은 공고를 거쳐 2013년 11월 중순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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