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세대의 농업인을 선정하여 농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지를 5~10년간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저리(30년. 2%)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가능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전화(055- 940-8211. 5521~5 농지은행팀) 또는 홈페이지 www.fb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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