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특별시험’이 10월16일 함양경찰서 2층 회의실과 상림공원 주차장에서 진행돼 응시자 13명이 모두 합격했다. 이날 특별시험은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함양경찰서와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준비했다. 특히 경찰에서는 일상생활에 바쁜 이주여성들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하루에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베트남 8명. 네팔 4명. 중국 1명 등 총 13명의 응시자들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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