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가공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 촉구했다.  소규모 가공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구비하지 못해. 전문 신고꾼(일명 식파라치)에 당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가공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은 법안을 개정하기 보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업무가 이관된 만큼 지자체가 이런 농가들에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표준 조례 제정을 독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료값 절감 대책으로 일본의 ‘에코피드 인증제도’ 도입 제안  또 신의원은 사료값 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일본의 에코피드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지. 깻묵. 버섯폐배지 등 농부산물을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을 활성화하면 10~25%의 사료값 절감과 10~20%의 육질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부산물을 폐기물로 규정해 사료화 하는 기술이 일부 농가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2009년대 도입한 식품 순환 자원을 사료화하는 ‘에코피드 인증제도’를 도입해 농부산물의 사료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중국보따리상 규제 강화 요청 또한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보따리상들이 마늘을 포함해 건고추. 콩. 메밀. 참깨 등을 인천. 평택. 군산항을 통해 무관세로 들여와 국내 가격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별 지참 가능물량 축소. 검역강화. 유통과정 추적 등 정부의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의원은 ‘뚜렷한 해법이 없고. 반복되는 농정 현안들보다는 현장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15일 해양수산부. 17일 농촌진흥청. 18일 농협. 21일 산림청. 24일 농어촌공사 순서로 진행이 되며. 11월 1일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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