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농림축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성범(산청함양거창)의원은 “농민들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가공 식품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참깨는 되고. 참기름은 안 되고. 고추는 되고 고춧가루는 판매하면 안 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위생법으로 모든 시설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규모 가공식품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산 농산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양주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식품부에서 표준화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은 “농업인들이 소량의 자가 생산 농산물을 가공·유통할 경우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농축산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소규모 가공식품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표준 조례안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환경부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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