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2014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6명을 오는 10월22일까지 모집한다. 경상남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5∼9명씩 총 160명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모집하는데.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모집인원 총 6명(장애인 포함)이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안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10월11일부터 10월22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선거지원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보다는 사전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으로 지난 2월에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사항)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전화055-964-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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