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징수에 군 행정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김종호 부군수를 단장. 총괄 책임자를 재무과장으로 정해 올해 12월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읍면 재무담당자와 연계해 매일 50명 이상 소액체납자 납부독려는 물론. 연말까지 월별로 3회까지 전 체납자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체납처분 실시와 행정제재를 병행해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는 단속차량에 이동카메라를 부착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간 조회를 통해 2회 이상 자동차 체납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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