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지리산고속 노조위원장 해고와 관련해 경남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함양지리산고속지회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김상석 위원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부지회장에 대해서도 부당징계 판정했다. 지난 7월1일 함양지리산고속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소속 김상석 지회장을 징계 해고했다. 사측은 해고 사유로 시말서 2건과 무단결근. 공금횡령 등을 꼽았었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다. 김상석 지회장은 "결정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라며 "결정문이 나온 후 사측에서 받아 들일지 아니면 중앙노동위에 재소를 할 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사측인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하고. 이후 법원 절차까지 넘어갈 경우 3년 이상 판결이 걸릴 것이다. 한편 함양지리산고속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한국노총 소속으로 있었으나 지난 6월 김상석 지회장을 비롯한 20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함양지리산고속지회를 결성해 복수노조가 출범했다. 강대용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