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대표이사 최경인)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월29일 신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김광배 계장을 초청해 ‘언론인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계장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과 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상 제한 사안,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및 공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언론 관련 사항 등 선거와 관련해 언론이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선거에서 언론의 중립과 공정보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신문 제작시 보도·논평·대담·토론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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