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 - 567호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 4. 18.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2.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인 하천변 휴게음식점 등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정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함3. 주요 내용 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공고대상에 추가 및 일부 용어변경(안 제4조, 제6조) 나. 함양군 지방하천 경계 100미터 이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안 제27조) 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관련 일부시설 및 개발진흥지구 일부 건폐율 완화(안 제29조) 라.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일부 및 야영장,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안 별표18) 마. 학교 건축 가능 기준 완화(안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4. 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8.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 2) 전화 : 055-960-6513 / FAX : 055-960-5722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전화 : 055 -960-6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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