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102호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스포츠파크) 실시계획 인가(정정)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24-195호(2024.10.31.)로 변경 결정된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의 “함양 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조서 오기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5년 4월 24일 함양군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1) 체육시설(스포츠파크)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체육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7. 12. 31.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6. 사업시행자가 협의(허가)를 득한 내역 - 재해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협의) 내역 - 농지전용협의(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완료), 산지전용협의(대체산림조성비 납부 완료)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체육과(☏055-960-4630) 및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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