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동문네거리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특수 스피커를 장착해 도시 전역에 노랫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신호위반까지 서슴지 않아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총 3건 접수됐다. 이 중 2건(‘배달 오토바이 단속’, ‘배달 오토바이 굉음’)은 비공개로 등록됐고, 1건은 함양성당 부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본지는 지난 2022년에도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배달 플랫폼의 운영 구조와 배달 기사들이 과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다뤘지만, 이후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은 “점심시간 동문네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폭주족을 연상케 하는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한다”며 “노랫소리와 배기음이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안전모 미착용 83건, 중앙선 침범 9건, 신호위반 40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4월22일까지 안전모 미착용 57건, 중앙선 침범 2건, 신호위반 4건이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토바이 굉음 단속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소음공해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을 종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은 어렵다. 오토바이 스피커로 인한 소음 공해는 정량적 기준인 데시벨(dB) 측정이 필요한데, 실제 측정이 어렵고 음악을 잠깐 틀었다가 끄는 경우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더욱이 현행법상 오토바이에 스피커를 장착하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단속 시에도 “소리가 크지 않았다”, “잠깐 틀었다”는 식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영상 제보도 가능하지만, 소리의 크기나 명확성은 녹음 장치나 위치에 따라 달라져 법적 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은 이동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고, 소음 측정 장비는 고가 장비여서 현실적인 제약도 크다”며 “향후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 교통안전공단에 송부하고 입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함양군 내에서 운영 중인 배달 플랫폼은 총 2곳이며, 약 20여명의 배달업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경찰서는 오는 4월29일, 배달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된 민원에 따라 배달 기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상호 보완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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