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5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기준보다 약 1억 원 가까이 초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모범적인 수준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월16일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함양군은 법정 최저 적립액인 3억1500만원보다 8500만원이 많은 4억 원을 편성해 127%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는 경남 고성군(205%)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곳은 최저 적립액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봉화군, 전남 완도군·해남군은 2025년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법령 위반으로 지적됐다. 일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미달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5곳은 추경 계획조차 불분명해 우려를 사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정기금으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체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반면, 함양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모범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산불, 폭염,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 예방 중심의 안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용 계획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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