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국유림영림단과 관내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정책고객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산림현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가 핵심 사례로 소개됐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전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됐으나, 2025년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평균경사도, 표고 등의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지자체 조례로 평균경사도 등 일부 기준을 최대 10% 완화할 수 있었던 것보다 확대된 내용이다.
둘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의 농림수산물 창고는 허용되었으나 판매시설은 제한되었지만, 2025년 1월 개정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 기준(예규)에 따라 판매시설도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이정원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및 임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알리고, 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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