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과부하와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이하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체형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았거나 불법 개조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배수관 막힘,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등 위생 문제는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악화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 등의 정보가 명시돼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러한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형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미인증 또는 개조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제조·판매·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학양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 수질 환경 피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현황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https://portal.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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