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 95호함양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267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함양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4월 17일함양군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2.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건축과(본관 2층)3. 고시내용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1 참고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붙임 1】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함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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