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4당 소속 국회의원 24명의 공동발의로 4월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안 명칭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을 포함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진정한 명예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행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6년 제정됐으며, 1998년에는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현재 생존자는 343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조치는 있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법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이 같은 한계로 인해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16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산 문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개정안에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는 2021년 제주 4·3 사건 유족들에 대한 보상법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보상이 시작된 것과 비교되며, 유사한 국가폭력 사건임에도 아직도 보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거창사건 유족들의 억울함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올해로 거창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한을 안고 살아간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재생 산청·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산청·함양·거창 사건을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12월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 행위였음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이후 산청·함양사건도 포함돼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하나의 법률로 묶여 다뤄지고 있다. 2022년 대법원은 거창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2024년에는 일부 유족들이 전국 단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법 개정 추진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남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과 위로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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