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516호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4월 8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22.6.10) 및 시행(’22.12.11)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전담 부서 (안 제5조) 다.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안 제6조 ~ 제7조) 라. 예방 지원사업 (안 제8조) 마.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안 제9조)4. 입법예고 기간 : 2025. 4. 8. ∼ 2025. 4. 28.(20일간)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004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참조 : 농축산과장) 2) 전화 : 055-960-8124 / 팩스 : 055-960-5725 3) 이메일 : wlgus4313@korea.kr 4) 직접방문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12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전화 : 055-960-8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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