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515호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4월 8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2. 개정이유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제5784호, 2025. 1. 2.)」개정에 따라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방식 중 현금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3. 주요내용 가. 수당 지급 방식 중 현금을 선택사항으로 규정 (안 제6조)4. 입법예고 기간 : 2025. 4. 8. ∼ 2025. 4. 28.(20일간)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004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참조 : 농축산과장) 2) 전화 : 055-960-8124 / 팩스 : 055-960-5725 3) 이메일 : wlgus4313@korea.kr 4) 직접방문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12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전화 : 055-960-8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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