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요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및 불법 형질 변경 △산림 또는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함양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로, 군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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