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역 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기간 내에 불이익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며, 기한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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