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사무소(소장 이명섭)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벼, 사과, 오미자 등 하계작물을 중심으로, 재배 품목이나 농지 면적에 변동이 있는 농업경영체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변경등록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영농정착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농철 바쁜 일정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변경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직불금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함양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문자 안내 449건, 안내문과 리플릿 배포 899건, 농업인 교육 200회 등을 실시해 583호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에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양농관원은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①농업인단체와의 협력 확대, ②주산지 중심의 홍보 강화, ③미등록 시 불이익 안내를 주요 과제로 정하고 추진 중이다.   특히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의 협력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등 13개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홍보와 현장 애로사항 개선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3월 21일에는 제1차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기 변경신고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주산지 품목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작목반 교육, 마을방송,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집중하고 있으며, 변경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가 필수적이다.   이명섭 함양농관원 소장은 “농업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등록정보가 정확해야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농지나 재배품목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반드시 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신고는 함양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5-962-6060),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agrix.go.kr), 또는 콜센터(1644-877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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