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481호함양군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4월 1일1. 개정 이유 가. 현재 함양군 직제체제에 맞게 법정대리 규정 변경 2. 주요 내용 : 함양군 직무대리규칙 제2조2호의 법정대리 규정 개정 가. 부군수 법정대리 : 국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 * 당초 : 부군수→행정국장→경제복지국장→안전건설국장 나. 국장 법정대리 :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 당초 : 행정국장→경제복지국장 / 경제복지국장→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 직제상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과장 다. 읍면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법정대리 : 부서 직제순서에 따른 담당 라. 직속기관의 장 법정대리 : 해당 직속기관 직제순서에 따른 과장 3. 참 고 가.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59조 외 나. 예 산 조 치 : 해당 없음 다. 규제 신설·강화 : 해당 없음 라.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 : “해당 없음” 마. 입 법 예 고 : 2025. 4. 1. ~ 2025. 4. 21. 바. 성 별 영 향 평 가 : 2025. 4. 1. 사.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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