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학사루1길, 연밭식육식당에서 운림3리 경로당으로 이어지는 약 30미터 구간에 방치된 폐건물이 수년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해당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서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으며, 건물 외벽 곳곳에는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사 당시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이 여전히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 보였다. 한 주민은 “평소 공포심을 잘 느끼지 않는데도 이곳을 지나면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불쾌한 기분이 든다”며 “방치된 건물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빠르게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약 15년 전 다세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착공돼 3층 골조 공사까지 진행됐으나, 공사비 3억 원 가량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업체가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두 개 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명의자도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는 가장 큰 필지를 보유한 명의자와 계약했으나, 해당 명의자가 부도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면서 현재는 다른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필지는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귀속됐다.경매를 통해 가장 큰 필지를 인수한 현 소유자는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받지 못한 대금은 약 3억 원이며,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이 보장된다면 유치권을 포기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법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논의를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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