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김윤택)는 4월4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양인호 의원은 `함양지방정원 사업의 조성방향`, 배우진 부의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지원 조례안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상정했으며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92회 1차 정례회는 오는 6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회기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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