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청명·한식 기간 동안 분묘 개장과 묘지 조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개장 및 무단 이장을 방지하고 건전한 매장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청명과 한식은 전통적으로 묘지 정비나 이장을 선호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사전 절차 없이 분묘를 개장하거나 무단 이장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개장이나 이장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개장을 하려면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해당 분묘가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분묘의 위치와 이전 장소, 유골 처리 방법 등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장 후 매장할 장소는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된 묘지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이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주민들이 절차를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매장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묘지 설치 허가 및 개장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960-492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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