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직원 A씨가 업무 중 2억8천800만 원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농협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함양농협에 따르면, 이번 횡령은 지난해 7월경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2월 20일 농협 내부 감사팀이 전산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농협 측은 즉시 중앙 지역본부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했고,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자금은 신규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임시 계정에 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횡령금은 가상화폐 선물거래 등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 측은 사건 인지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내부 방침에 따라 3월 27일경 경찰에 형사 고발을 접수했다. 횡령금은 전액 회수된 상태로, 조합이나 고객의 실질적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농협 관계자는 “내부 감사와 전산 점검을 통해 비교적 조기에 사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다”며 “조합원과 고객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 측은 향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회계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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