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군민의 취업 촉진을 위해 ‘2025년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10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에게도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돼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채용장려금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되며, 전년 대비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경우에는 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2년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속장려금 20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만 18세 이상~64세 미만의 함양군민이어야 하며, 입사 당시 주소가 타지역이더라도 참여 신청 전까지 함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신설된 근속장려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055-960-4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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