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및 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탈출공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과 함께,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도 병행해 이뤄진다.
군은 단속 기간 중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 중요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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