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 435호 대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2025년 3월 24일 함 양 군 수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2. 행정예고 기간 : 2025. 3. 24. ~ 2025. 4. 13.(21일간)3. 의견제출 기간 : 2025. 3. 24. ~ 2025. 4. 13.(21일간)4.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hygn.go.kr) 및 게시판 등5.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 사업 예산 및 시기는 현장 여건, 예산(국·도비) 확보 등에 따라 변동됨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 함양군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55) 960-623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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