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69호함양군계획시설(함양공설자연장지) 실시계획 인가(정정)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25-61호(2025.3.20.)로 군계획시설(함양공설자연장지)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사항에 대하여 오기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25년 3월 27일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12-14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나.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반영 다. 세부규모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노인복지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 06. 30.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협의) 내역: 농지전용변경협의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노인복지과(☏055-960-4920) 및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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