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 - 373호함양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267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3월 20일함양군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건축과(본관 2층)4. 열람내용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1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6. 의견제출 :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 제출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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