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405호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3월 18일1. 의결 주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 제정 이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제4조) 다. 설치 장소(안 제5조) 라.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바. 위반차량 조치(안 제8조) 4. 추진 계획 가. 입법계획 수립 : 2025. 3.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5. 3. ∼ 4. 다. 법제심사의뢰 : 2025. 4. 라. 부의의뢰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5. 4. 마 함양군의회 의결 및 공포 : 2025. 5.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차장법」제2조(정의) 나. 예산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다.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 : “해당 없음” 라. 협 조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법무담당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3) F A X : 055-960-5715 4) E-MAIL : yongpppal@korea.kr 5) 직접 방문 등※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