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21일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실태 점검과 이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입법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집행부가 조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 사례로는 2023년 전부 개정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의 ▲‘마약류 피해 예방 지원계획’ 미수립 ▲‘마약퇴치의 날 행사’ 미개최 등을 들며, 집행부의 책무 유기를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조례안이 반복 보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례는 상위법이 없더라도 지역 필요에 따라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 것”이라며, “조례안 심사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도민 삶 개선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례 이행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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