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월 20일 함양경찰서와 함께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변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 담당자의 중재 시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녹화, 비상벨 호출, 경찰 출동 및 가해 민원인 제압과 인계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창호 민원봉사과장은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대응으로 민원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경찰과 연계한 비상벨 운영,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등으로 민원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