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특례 9건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지역 주민의 화물선 차량 운임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농어촌유학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휴양콘도 객실 기준 완화 ▲기반시설 건축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총 9건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원이 어려웠던 농어촌유학이 가능해지고, 이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귀촌·귀농 유인책이 강화됐다. 또한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진병영 함양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 법안을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인 만큼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발굴하여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함양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해 맞춤형 특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특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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