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는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선거로 대통령, 국회의원(비례포함 300명),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구분되며 광역자치단체장 15명, 특별시장 1명, 특별자치시로 세종시, 특별자치도로 제주도까지 모두 17개의 단체장이 있고, 교육감이 15명,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시 75개, 자치군 82, 자치구 69개 등 총 226개이며, `22. 7. 1일 기준 우리나라 의원의 정수는 광역의원 877명(지역 779, 비례 93, 교육 5), 기초의원 2,988명(지역 2,602, 비례 386)이다.이밖에 중앙 및 시군의 농축협장, 산림조합장, 새마을금고이사장, 신용협동조합장(총자산 1천억원 이상 지역) 등까지 합치면 수천 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라는 위탁선거법과 개별 법 및 시행령에 의해 선거를 치르고, 각 중앙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하위법에 의해 체육회장, 문화원장, 마을 이장, 반장까지 무슨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장(長)이라는 장은 모조리 선거로 치러진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회장, 반장까지 선거로 선출하는데 과연 기성세대의 선거방식에 물들지 않을까 걱정이다.그동안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정해진 선거기간을 어기고 평상시에 비노출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이나 주류, 여행경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와 특히,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기간에는 헛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돌리는 사례까지 자행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전직 군수들이 선거법이나 뇌물혐의 등으로 민선 이후 6명의 군수 중 4명이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니와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선비정신이 퇴색되고 있어 군민 개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선거를 통해 타 지역과 견주어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스스로 자문해 볼 따름이다.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 차라리 중앙부처나 도에서 공무원 생활하던 자를 군수로 발령 내고, 농·축·수협장이나 산림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MG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은 물론 각 단체장도 선거가 아닌 임명이나 위촉으로 관계법이나 규정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그럼 임기나 연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출마 횟수가 제한이 없으며, 시장, 군수는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다. 나머지는 3년 내지 4년으로 연임 제한이 없는 경우와 2회 내지 3회까지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 또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로 대통령은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은 5선,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단체장들 역시 임기가 2∼3년이든 4년이나 5년이든 간에 3선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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