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몇 달 사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경찰과 함양군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9시20분경 함양읍 시내에서 진행된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도 군청 공무원 B씨가 함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 적발됐다. 당시 B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함양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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